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노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기(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의 노즐에는 개폐식 및 전환식의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의 노즐에는 개폐식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화기의 노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삭제 2024.7.25.>2. 내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이어야 한다.3. 개폐식 또는 전환식의 노즐에 있어서는 개폐나 전환의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방사할 때 소화약제의 누설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삭제 2024.7.25.>5. 개방식의 노즐에 마개를 장치한 것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 방출관에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소화약제 역류방지장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가. 사용 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5분간 담그는 경우 기체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사용 하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는 경우 노즐 마개의 뒤틀림, 이탈 또는 소화약제의 누출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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