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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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25.>
②<삭제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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