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지지, 휴대, 운반 등의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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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화기(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에는 그 소화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지장치는 소화기를 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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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기(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를 제외한다)에는 그 소화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지장치는 소화기를 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②소화기의 중량(소화기에 설치된 지지장치 및 차륜의 중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28 ㎏ 이하인 것은 휴대식 소화기 또는 멜빵식 소화기로, 28 ㎏ 초과 35 ㎏ 이하인 것은 차륜식 소화기 또는 멜빵식 소화기로, 35 ㎏을 초과하는 것은 차륜식 소화기로 하여야 한다.
③소화기의 휴대 및 운반을 위한 손잡이, 멜빵 및 차륜은 견고한 것으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와 형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차륜은 고무로 피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7. 25.>
④휴대식 소화기의 손잡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4.> <개정 2024. 7. 25.>1. 휴대 및 운반을 위해 손을 거치하는 부분은 용기 등과 최소 25 ㎜ 이상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2. 손잡이 길이는 90 ㎜ 이상(총중량 6.8 kg 미만 소화기의 경우에는 75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3. <삭제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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