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압력조정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기의 압력조정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하다.2. 압력조정기의 압력계는 조정압력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을 유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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