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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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또는 거꾸로 세우는 동작만으로 작동되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기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또는 거꾸로 세우는 동작만으로 작동되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안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1. 소화기의 작동조작 도중에 자동적으로 풀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상시에 잘못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푸는데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③안전장치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않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가락을 걸어서 푸는 고리형태의 안전장치는 조작이 용이하도록 안지름이 25 ㎜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④휴대식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고정하기 위한 봉인줄 등을 제거한 상태로 기준 제30조의 그림3의 상태로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30분간 진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4.> <개정 2024. 7. 25.>
⑤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소화기의 작동장치에 220 N으로 30초 동안 힘을 가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파손 및 변형되거나 이탈되어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신설 2024. 7. 25.>
⑥안전장치를 푸는데 필요한 힘은 20 N 이상 70 N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
⑦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않도록 연결된 연결장치의 강도는 사용온도범위에서 100 N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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