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또는 거꾸로 세우는 동작만으로 작동되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1. 소화기의 작동조작 도중에 자동적으로 풀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상시에 잘못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푸는데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안전장치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않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가락을 걸어서 푸는 고리형태의 안전장치는 조작이 용이하도록 안지름이 25 ㎜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휴대식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고정하기 위한 봉인줄 등을 제거한 상태로 기준 제30조의 그림3의 상태로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30분간 진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4.> <개정 2024. 7. 25.>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소화기의 작동장치에 220 N으로 30초 동안 힘을 가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파손 및 변형되거나 이탈되어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신설 2024. 7. 25.>
안전장치를 푸는데 필요한 힘은 20 N 이상 70 N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않도록 연결된 연결장치의 강도는 사용온도범위에서 100 N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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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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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