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조작의 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①소화기는 1동작(멜빵식소화기는 2동작 이내, 차륜식소화기는 3동작 이내)으로 충전된 소화약제가 쉽고 확실하게 방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작이란 당김, 누름, 움켜쥠 등의 조작 방법을 말하며, 이동ㆍ보존장치로부터 푸는 동작ㆍ어깨에 매는 동작ㆍ안전장치를 푸는 동작 또는 호스를 잡는 동작 등 방사를 위한 준비 동작은 동작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25.>
②안전장치, 작동 레버(lever) 및 누름판 등의 조작부분에는 그 조작방법을 보기 쉬운 곳에 간명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
③소화기는 다음 표에 정하는 소화기의 구분에 따라 동그라미표를 한 조작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멜빵식소화기 및 차륜식소화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5.><img id="160445297"></img>
④소화기를 신청된 조작방법에 따라 작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한다. <신설 2024. 7. 25.>1. 조작방법이 작동레버를 잡거나 누름판을 누르는 방식의 작동력은 200 N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손가락으로 누름판을 누르는 방식의 휴대식소화기의 작동력은 50 N 이하이어야 한다.2. 조작방법이 누름판을 때리는 식의 작동력은 0.5 ㎏의 추를 30 ㎝ 높이에서 낙하시켰을 경우 완전하게 작동되어야 한다.3. 회전식 밸브의 개폐를 요하는 힘은 8 Nㆍm 이하이어야 한다.
⑤휴대식 소화기 작동레버의 길이는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손잡이 길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7.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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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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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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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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