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내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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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기(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펌프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밸브 등(캡 및 플러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호스, 노즐 및 결합부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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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기(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는 펌프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밸브 등(캡 및 플러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호스, 노즐 및 결합부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1. 소화기 각 부분이 결합된 상태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제2압력(이산화탄소소화기의 호스는 16 ㎫)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img id="160445497"></img>2. <삭제 2024.7.25.>3. <삭제 2024.7.25.>4. 개폐식의 노즐은 제1항제1호의 표에서 정하는 제1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5. 가스계소화기의 호스는 제1항제1호의 시험 외에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부림(호스 바깥지름의 5배에 해당하는 안지름이 되도록 호스를 고리모양으로 구부린 상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부품이나 결합부위에서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가. 이산화탄소소화기 : 12 ㎫의 수압력으로 5분나. 그 외 가스계소화기 : 제1항제1호의 표에서 정하는 제1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
②가스계소화기의 방사관 및 결합금속구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
③가압식 소화기의 가스도입관은 제1항제1호의 표에서 정하는 가압식 소화기 구분에 따른 제2압력(용기와 가압용가스용기 사이에 압력조정기 및 개폐밸브가 있는 가스도입관은 20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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