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1조 (기밀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공식 조문 원문
축압식 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로겐화합물소화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1. 침지시험(40 ± 2) ℃의 온수 중에 2시간 넣어 두는 시험(대형소화기의 경우 비눗물을 도포하여 시험) <개정 2012. 2. 9., 2024. 7. 25.>2. 온도반복시험사용상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5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개정 2024. 7. 25.>3.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