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합성수지 노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기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이 합성수지재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개정 2012. 2. 9., 2024. 7. 25.>1. 공기가열노화시험 <개정 2024. 7. 25.>(100 ± 5) ℃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2. 소화약제 노출시험 <개정 2024. 7. 25.>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3. 내후성시험 <개정 2024. 7. 25.>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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