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①소화기의 용기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2024. 7. 25.>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내용연한(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한함) <개정 2024. 7. 25.>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5. 사용온도범위6. 소화능력단위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7의2. 방사시간, 방사거리8. 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 소화기에 한함) <개정 2024. 7. 25.>9. 총중량 <개정 2012. 2. 9.>10. 취급상의 주의사항 <개정 2012. 2. 9.>가.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나. 기타 주의사항11. 아래 표에 따른 적응화재별 그림 표시 및 문자 표시(해당하는 적응화재에 한함) <개정 2012.2.9. 2015.3.19., 2019.9.24., 2024.7.25. 2025.12.1><img id="160445517"></img>12. 사용방법 <개정 2012. 2. 9.>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 (A/S)방법, 자체검사필 등) <개정 2012. 2. 9.>14. 소화기의 원산지 <개정 2012. 2. 9., 2015. 3. 19., 2024. 7. 25.>가. <삭제 2024.7.25.>나. <삭제 2024.7.25.>다. <삭제 2024.7.25.>라. <삭제 2024.7.25.>15. 소화기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 <신설 2024. 7. 25.>가. 1 %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나. 5 %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16. 소화 가능한 가연성 금속재료의 종류 및 형태, 중량, 면적(D급 화재용 소화기에 한함) <신설 2024. 7. 25.>
②차량용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③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소화기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img id="160445547"></img>
④가압식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img id="160445549"></img>
⑤D급 화재용 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img id="160445551"></img>
⑥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7. 25.>1. 명판노출시험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2. 명판부착시험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이어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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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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