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사용온도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소화 및 방사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강화액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2. 분말소화기 : -20 ℃ 이상 40 ℃ 이하3. 그 밖의 소화기: 0 ℃ 이상 40 ℃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 ℃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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