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능력단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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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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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②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
③C급 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제8조제3항제10호의 절연내력시험 또는 별표4의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9., 2015. 3. 19., 2024. 7. 25.>
④K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 6의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
⑤D급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7의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중 신청된 금속을 대상으로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D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7.25. 개정 20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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