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능력단위 등)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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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공통사항 가. 시험은 최소 6 m × 6 m × 4 m(가로*세로*높이) 크기 이상의 실내에서 실시한다. 나. 시험 조건은 주위온도 (5 ~ 30) ℃, 무풍 상태에서 실시한다. 다. 제2호 소화성능시험과 제3호 스플래시 시험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2. 소화성능시험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1. 공통사항 가. 소화시험의 조건 1) 시험은 최소 10 m × 10 m × 5 m (가로 × 세로 × 높이) 크기 이상의 환기가 잘되고 가시성이 확보된 실내 또는 실외 공간에서 실시한다. 2) 시험 조건은 주위온도 (5 ∼ 30) ℃, 무풍 상태(풍속이 0.5 m/s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의 건조한 대기 중에서…
[별표2]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A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개정 2013.7.19> 2. 제1소화시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가. 다음 그림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행하되, 제2모형은 이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별표3] B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1. B급화재용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소화시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개정 2013.7.19> 2. 제2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나(모형의 종류)표중…
[별표4]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 C급화재용소화기의 전기전도성은 다음 각 호의 이격거리(소화기 방사노즐 선단과 금속판 중심의 이격거리를 말한다) 및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 통전전류가 0.5 ㎃이하 이어야 한다. 1. 이격거리 50 ㎝인 경우 AC (35 ± 3.5) kV 2. 이격거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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