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 (가스도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도입관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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