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방사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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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기는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그 성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2.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온도에서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 ± 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 값의 ± 30 % 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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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기는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그 성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2.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온도에서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 ± 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 값의 ± 30 % 이내 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3. 소화기의 방사거리는 (20 ± 2) ℃에서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D급 화재용 분체소화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7. 25.>가. 분말소화기의 방사거리는 최소 3 m(충전 약제량이 2 kg 이하는 1.5 m)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된 방사거리 설계값에서 충전 소화약제의 80 % 이상이 회수되어야 한다.나. 액체계소화기의 방사거리는 최소 1.5 m(충전 약제량이 2 kg 이하는 1.0 m)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된 방사거리 설계값에서 충전 소화약제의 80 % 이상이 회수되어야 한다.4.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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