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차량용 소화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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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이하 "차량용 소화기"라 한다)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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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이하 "차량용 소화기"라 한다)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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