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호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2017. 3. 3., 2019. 12. 23., 2024. 7. 25.>1. 소화약제의 중량이 4 ㎏ 이하인 할로겐화합물소화기2.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이하인 이산화탄소소화기3.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이하의 분말소화기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이하의 액체계소화기
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삭제 2024.7.25.>2. 호스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길이이여야 하며, 차륜식소화기는 호스 위에 폭 50 ㎜의 판을 올려서 30 ㎏의 하중을 가할 때 방사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3. 사용온도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 고무류 호스는 KS M 6540(고무호스시험방법)의 내오존시험 A법에 의하여 오존노화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
소화기의 운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한 호스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걸이가 필요 없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5.>1. 호스를 1동작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외부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3. 호스걸이의 재질을 합성수지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상한 ㆍ하한온도의 2배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3싸이클 시험을 한 후 굽힘시험 및 충격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호스연결구의 재질은 제14조제7호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4. 7. 25.>
<삭제2024.7.25.>
이산화탄소소화기의 방사관은 그 둘레를 열의 불량도체로 피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
방사나팔은 비흡습성이고 전기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4.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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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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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