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ㆍ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중량을 100 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4. 축압식 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등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구조의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5.>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6. 소화기 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7.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8.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5 ∼ 15) % 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9. 소화기 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10.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1. <삭제 2024.7.25.>12. <삭제 2019.9.24.>13. 휴대식 소화기는 별도의 지지대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고 벽에 걸 수 있는 구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이어야 한다. <신설 2024. 7. 25.>14. 용기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7. 25.><img id="160445295"></img>15. 소화기의 표면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로된 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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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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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