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소화기 본체용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①용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0.71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
②원통형 및 구형의 용기 응력(S)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용기 재료에 대한 최대항복점의 80 % 이하 또는 최대인장강도의 50 %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최대항복점 또는 최대인장강도를 정한 공인된 규격(KS등)이 없는 때에는 해당 재료의 최대인장강도를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9., 2024. 7. 25.><img id="160445347"></img>
③용기는 동일한 재질로서 모든 부위에서의 두께는 원통측벽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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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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