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의2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대신에 개선계획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반복되었거나 위반행위의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 제41조제4항제1호 또는 제16조제1항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 또는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2. 제19조의3에 따른 현장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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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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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