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의2조 (재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 당사자는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재조사는 사고조사를 수행한 경찰관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재조사팀이 담당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재조사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1. 동일한 재조사 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인 경우2. 당해 신청에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3. 당해 신청이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경우4. 당해 신청이 조사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④재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재조사팀은 사고조사를 담당한 교통조사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담당 교통조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조사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1.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진술2. 관계서류나 증거물 등의 제출3. 당해사고의 개요를 확인하기 위한 TCS, KICS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4. 사고조사를 중단하는 등 원활한 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⑥재조사 결과는 재조사 신청자와 사고조사를 담당한 교통조사관에게 각각 통보한다. 이 때 담당 교통조사관은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⑦재조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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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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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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