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5조 (산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산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실행계획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하여 사업의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