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5조 (산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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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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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산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실행계획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하여 사업의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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