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6조 (정보제공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정보의 제공을 적극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2. 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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