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0조 (정보화사업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1. 법ㆍ제도의 제ㆍ개정에 따른 사업2.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에 따른 사업3.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4. 산림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5. 기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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