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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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림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조정 총괄2. 산림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총괄3. 산림청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총괄4. 산림청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조정 총괄5. 산림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총괄6. 산림청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총괄7. 산림청 정보기술 아키텍처(EA)의 체계적인 관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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