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7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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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 등을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 등을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4. 자체검토결과서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의견 없이 추진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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