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1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년 운영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담당관은 산림청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성과측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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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정보제공 촉진제27조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과의 연계ㆍ운영제28조 · 정보자원관리제29조 · 성과물관리제30조 · 추진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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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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