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예산 및 계획서 검토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3. 정보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5.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결정에 관한 사항6. 정보화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사항7. 기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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