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예산 및 계획서 검토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3. 정보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5.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결정에 관한 사항6. 정보화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사항7. 기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산림청장은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제6항에 따라 산림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공간정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간사는 총괄기관의 산림공간정보 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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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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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