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림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산림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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