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림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산림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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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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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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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