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의2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실무위원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화분야 전문위원회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담당관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사무관2. 소관분야의 산림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전문위원회는 산림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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