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 등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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