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본청 각 실ㆍ국의 국장2. 민간위원은 학계 및 외부전문가 4인 이내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확정하여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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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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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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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