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본청 각 실ㆍ국의 국장2. 민간위원은 학계 및 외부전문가 4인 이내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확정하여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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