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 전까지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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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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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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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