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 전까지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 사업명 | | | | | 1. 기본정보 |…
제18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