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1조 (정보화사업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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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사업간 유사ㆍ중복성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붙여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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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사업간 유사ㆍ중복성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붙여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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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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