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서약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3, 4, 5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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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1. 공통사항 1)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ㆍ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사업명 | | 항목별 검토 의견 | 항목별 검토 의견 |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 |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 개월 |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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