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서약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3, 4, 5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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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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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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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