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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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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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서약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3, 4, 5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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