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의2조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6조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요청 전에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의 최신 개정판 공공부분 SW사업 법제도 관리ㆍ감독 항목에 따라 법령 준수여부를 검토 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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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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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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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