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과의 연계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업 관련 정보화사업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상호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산림정보화 추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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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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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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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