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과의 연계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업 관련 정보화사업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상호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산림정보화 추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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