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8조 (정보자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 정보자원 파악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자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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