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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