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 (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ㆍ개발ㆍ운영함에 있어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하여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동성 등 상호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2. 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3. 기타 정보자원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표준화 및 정보 공동 활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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