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 (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ㆍ개발ㆍ운영함에 있어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하여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동성 등 상호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2. 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3. 기타 정보자원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표준화 및 정보 공동 활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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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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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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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