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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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산림청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정보화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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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산림청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정보화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산림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수임ㆍ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수임ㆍ수탁기관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가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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