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4조 (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정보화관련 예산의 편성2. 정보화조직의 확장 및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3.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개발4. 산림행정통신망의 신규, 증설, 변경 및 해지5. 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등
②제1항에 의한 다음 연도 신규 사업은 중기재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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