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현황 및 문제점3. 추진계획4. 시스템 구축내용5. 소요자원 및 예산6. 시스템 운영방안과 확대/발전계획7. 정보자원검토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우선 검토 결과서)8. 기대효과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별표 1.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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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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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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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