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현황 및 문제점3. 추진계획4. 시스템 구축내용5. 소요자원 및 예산6. 시스템 운영방안과 확대/발전계획7. 정보자원검토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우선 검토 결과서)8. 기대효과
③지능정보화담당관은 별표 1.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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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지침
[ 별표 1 ]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지침 검토 분야 | 검토 분야 | 검토 기준 목표 지향성 | 목표 지향성 | ① 산림청 기획실에서 배포하는 「산림분야 국정과제 현황」의 국정과제-세부과제를 고려하여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국정과제-세부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목표 지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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