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현황 및 문제점3. 추진계획4. 시스템 구축내용5. 소요자원 및 예산6. 시스템 운영방안과 확대/발전계획7. 정보자원검토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우선 검토 결과서)8. 기대효과
③지능정보화담당관은 별표 1.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