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5조 (사업 주관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 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사업부서를 사업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가 다수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주관으로 하는 협의를 통하여 사업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업 주관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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