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정보화 계획 수립, 정보화예산,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부서로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이하 "정보화총괄부서"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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