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의2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6조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요청 전에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의 최신 개정판 공공부분 SW사업 법제도 관리ㆍ감독 항목에 따라 법령 준수여부를 검토 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