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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