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6조 (부문별 계획 등 수립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부문별 계획 간의 환류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각 부문별 계획은 그 목표 및 전략이 관련 계획간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 전체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③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작성하고 당해 부문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제시한다.
④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에서 권역설정 기준 및 각 생활권 중심의 시설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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