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6조 (부문별 계획 등 수립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부문별 계획 간의 환류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각 부문별 계획은 그 목표 및 전략이 관련 계획간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 전체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③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작성하고 당해 부문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제시한다.
④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에서 권역설정 기준 및 각 생활권 중심의 시설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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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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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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