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6조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은 해당 시ㆍ군과 타 국가 도시간의 스마트도시 사회ㆍ문화 협력,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수준향상, 스마트도시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②스마트도시 해외진출 계획은 지역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선택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타 시ㆍ군들과 공동으로 해외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 간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시ㆍ군들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한다.1. 도시 간 국제협력 시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 동향, 해당 시ㆍ군과의 협력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도시를 선정한다.2. 대상 도시가 국내의 타 시ㆍ군과 이미 국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협력하고 있는 타 시ㆍ군과 협력 방안을 계획에 반영한다.3. 계획 수립 시 국제협력 대상 도시의 지역특성, 스마트도시기술 혹은 스마트도시 시장 가능성 등에 대한 현황과 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4. 계획 수립 시 선진국의 기술 독점 가능성 최소화, 신흥개발국가의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확대,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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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제12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제13조 · 스마트도시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제14조 ·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제15조 · 스마트도시기술 관련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6조 ·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체계제18조 ·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제19조 ·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제20조 ·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제21조 ·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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