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6조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은 해당 시ㆍ군과 타 국가 도시간의 스마트도시 사회ㆍ문화 협력,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수준향상, 스마트도시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계획은 지역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선택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타 시ㆍ군들과 공동으로 해외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 간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시ㆍ군들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한다.1. 도시 간 국제협력 시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 동향, 해당 시ㆍ군과의 협력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도시를 선정한다.2. 대상 도시가 국내의 타 시ㆍ군과 이미 국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협력하고 있는 타 시ㆍ군과 협력 방안을 계획에 반영한다.3. 계획 수립 시 국제협력 대상 도시의 지역특성, 스마트도시기술 혹은 스마트도시 시장 가능성 등에 대한 현황과 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4. 계획 수립 시 선진국의 기술 독점 가능성 최소화, 신흥개발국가의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확대,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