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6조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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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은 해당 시ㆍ군과 타 국가 도시간의 스마트도시 사회ㆍ문화 협력,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수준향상, 스마트도시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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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은 해당 시ㆍ군과 타 국가 도시간의 스마트도시 사회ㆍ문화 협력,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수준향상, 스마트도시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②스마트도시 해외진출 계획은 지역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선택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타 시ㆍ군들과 공동으로 해외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 간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시ㆍ군들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한다.1. 도시 간 국제협력 시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 동향, 해당 시ㆍ군과의 협력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도시를 선정한다.2. 대상 도시가 국내의 타 시ㆍ군과 이미 국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협력하고 있는 타 시ㆍ군과 협력 방안을 계획에 반영한다.3. 계획 수립 시 국제협력 대상 도시의 지역특성, 스마트도시기술 혹은 스마트도시 시장 가능성 등에 대한 현황과 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4. 계획 수립 시 선진국의 기술 독점 가능성 최소화, 신흥개발국가의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확대,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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