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9조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은 국토종합계획,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하되, 지역특성 및 스마트도시기술 개발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②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을 제시한다.1. 기본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은 간결, 명료해야 하며, 단계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2. 도시의 경쟁력 분석 및 지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명확히 하여 스마트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가. 스마트도시 조성의 성과목표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포괄한다.나. 스마트도시의 미래상은 제8조에서 분석한 도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시ㆍ군민의 이용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략적ㆍ정성적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계획 단계별 추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제시한다.3. 지역특성으로서 산간, 해안, 내륙 등 물리적 특성과 지역 특화산업, 산업단지 등 사회ㆍ경제적 특성 그리고 지역정보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4. 도시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5. 기본방향과 목표의 수립은 관계행정기관, 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6.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해당 시ㆍ군의 관련계획과 조화롭게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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