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8조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구축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역할분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재정확보방안 마련 등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가 계획된 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3.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 중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사항 이외의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4. 관계 행정기관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리ㆍ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소관업무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협력체계란 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를 말한다.2.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과 관련된 협의는 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활용한다.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부서 간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4.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립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5. 사업시행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민간사업수행자 등 민간기관과도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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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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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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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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